■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오전 재판이 끝나고 2시 좀 지나서 속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한지 열흘 만인데요. 재판 쟁점 등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재판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쭉 설명한 거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오늘이 본재판이거든요. 공판준비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소에 대해서는 아크로비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오늘 공소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장수도 많아요. 그러면 검찰은 내란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모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엄이 끝났는지, 거기까지 다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PPT 자료로 해서 전부 다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광삼]
거의 없죠. 중요한 사건, 큰 사건. 그런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검사가 구두로 요지를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탄핵심판에서 봤던 구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김광삼]
제2의 탄핵심판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탄핵심판과 다른 점은 이건 형사재판이고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절차와 원칙을 다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면 그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탄핵심판 때는 16명 나왔잖...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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